육아휴직급여 최대 18개월 수령가능!
월 450만원까지 수령가능!
육아휴직급여 핵심정보
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정보
최대 18개월까지 급여지원이 가능하며, 첫 3개월 급여율이 250만원선 통상임금의 100%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더욱 든든한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육아휴직급여 이용후기
1. 급여 금액이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어요
•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%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, 최대 상한액도 450만원까지 지원되어 안정적이었습니다
2. 아빠도 함께 휴직하니 육아 부담이 반으로
• 6+6 부모육아휴직제 덕분에 남편과 같이 휴직할 수 있어서 아이 돌봄도 체계적이고 서로의 직장 복귀도 원활했습니다
3.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편해졌어요
•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든 신청이 가능하고, 서류도 간소화되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
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로,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과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
1.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
•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,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.
2.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
•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250만원), 4~6개월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200만원), 7개월~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60만원)을 최대 18개월간 지급
3. 6+6 부모육아휴직제 특별혜택
• 생후 18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,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높아집니다.